최교진 장관 “잘 살펴보겠다”…교육부 직접 심사·최종 판단 강조
[목포시민신문] 김원이·박지원 국회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한 순천대 관련 추가 소명자료도 공개해 선정 과정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최 장관을 면담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후보대학 심사를 직접 주관하고, 전문성을 갖춘 재심사를 통해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는 광주지법의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해석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각하가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이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선정평가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특별시의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확인된다면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남권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월 특별시에 보낸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추가 자료 요청’에 담긴 9개 항목의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요청 내용에는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계획 상세자료와 해당 부지를 대학 및 대학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추가 소명이 포함돼 있다. 신청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술한 내용과 발표·질의응답 당시 순천대 총장의 부지 확보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한 설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교원 확보계획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관한 소명 역시 검증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들이 부지 문제와 추천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핵심 근거라며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교육부의 직접 심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한 자리로, 장관이 재심사 실시나 공개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최종 판단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