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중국음식점에 가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이다. 짜장면을 주문하고 나서 맛이 생각과 다르면 짬뽕을 먹을걸 하고 주문을 후회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할때도 직장을 선택할때도, 이사를 할때도 여러부분에서 고민을 한다.
최근 코스피 6,000시대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증시 호황에서 주위에서 재미를 본 사람들을 보면 주식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주식을 산 후 주가가 떨어지거나 혹시 폭락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후회(regret)란 인지에 바탕을 둔 부정적 감정이다. 어떤 결정 A를 했으나, 만일 A를 선택하지 않고 B라는 결정을 했더라면 결과가 더 나아진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결과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상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단순히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두가지 변수가 아닌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후회(또는 후회의 가능성)이라는 세가지 변수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늘 합리적일 것이라 믿는다. 가격을 비교하고, 조건을 따지고,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소비 현장에서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은 숫자보다 감정일 때가 많다. 그 중 하나가 후회회피(regret aversion)dlek.
후회회피란, 잘못된 선택으로 느끼게 될 미래의 후회를 피하기 위해 현재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지하거나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심리이다.
예를 들어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주변에서 ‘가격이 비싸다’라거나 ‘별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는 것이 낫지만 소비자는 ‘지금 취소하면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쟎아’ 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다.
소비자들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괜히 진상 소비자인 것처럼 보일까봐‘ 하면서 회피한다. 소비자 상담 중 헬스장을 가입하였다가 한시간만에 바로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시 위약금 10%가 적용되지만, 결제를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였다면 7일 이내 소비자가 손해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진행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사업자에게 보내고 신용카드 할부결제였을 경우 카드사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렸지만 동네 헬스장이고 아는 분이 소개한것이라 괜히 껄끄러울 것 같다며 손해없이 철회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후회 회피는 소비자를 권리포기 상태로 몰아넣기도 한다.
후회 회피가 작동하는 소비자 문제의 공통점은 소비자는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흔들려 문제 제기나 해지·환불을 미루고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자만 이익을 보게되는 구조가 된다.
“좋은 선택이란 항상 이익을 보는 선택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멈추는 선택이다” 라는 재무설계이론이 있다.
잘못된 소비라면 환불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확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합리적 조정이다.
소비를 하면서 이 선택이 합리적이어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회할까봐 유지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후회를 피하려다 우리는 종종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