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어획량 중심’ 전환…규제 절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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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어획량 중심’ 전환…규제 절반 감축
  • 조명희 기자
  • 승인 2026.10.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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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1년까지 TAC 전 어종 확대·근해어선 36% 감척

[목포시민신문] 해양수산부가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구·어법 규제를 줄이는 연근해어업 혁신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에서 ‘잡는 양’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 6월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체계를 구체화한다. 모바일 앱으로 보고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민간 감시원 등을 활용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인다.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에 활용한다.

또 2031년까지 근해어선 약 36%를 감척하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황종우 장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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