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구상에서 목포시와 무안군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두 지역 농어촌 주민도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행정구역보다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서부권 지역위원회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목포의 농어업인을 배제하고 무안의 농어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시정질문 답변에서 제시된 구상은 미선정 지역에 월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목포와 무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목포에도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이 군 지역 농어업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목포 농어업인이 인구감소 대응과 기본소득 지원에서 이중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안에 대해서는 신도시를 포함한 군 전체 통계로 농어촌의 현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인구에 가려진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급액 차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시범사업의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원인데 특별시 확대 구상은 그 절반에 그친다며, 시범사업 선정 여부가 주민 간 지원 격차를 굳히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동 지역의 농어촌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높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준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농어촌 소외를 막기 위한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