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쓸 돈 없다던 목포시, 잠자는 시유 재산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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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쓸 돈 없다던 목포시, 잠자는 시유 재산은 얼마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6.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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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추진…전국 미정비 재산 20조원 규모 발굴
목포시 국·도비 매칭 시비 483억원 확보 난항…기존 공공자산 활용 실태 점검해야
유휴 시유지·공공건물·장기 대부재산 전수조사, 관리비·임대수입 공개 필요
목포시 산정로 150번길 일원에 위치한 옛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5년여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목포시민신문/유은서시민기자] 목포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신규사업을 축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시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부에서 누락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재산을 발굴하면서 목포시 역시 시유재산의 보유 규모와 활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2024~2025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5만7천건, 20조원 규모의 누락·미정비 재산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목포시에서 확인된 재산 규모가 아니라 전국 조사 결과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산의 관리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대조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청사와 공공시설, 도로 등 행정재산은 본래 공공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반면 일반재산은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상당한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유지관리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임대수입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재정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중요한 문제다.

목포시 본예산은 2024년 9,844억원에서 2026년 1조267억원으로 423억원 증가했다. 예산 외형은 3년 사이 약 4.3% 커졌지만 정작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각종 의무지출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으로 압박받고 있다.

목포시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 56개 사업에 필요한 시비 483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33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7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나머지 273억원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대체재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2023년 이후 시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반납했거나 앞으로 반납해야 할 국·도비가 36개 사업, 8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공공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확인해야 할 대상은 사용하지 않는 시유지와 공공건축물이다.

목포시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장기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몇 곳인지, 취득 당시 목적과 달리 활용되지 않는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관리비만 지출하는 시설은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공공시설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건립 이후에도 인건비와 전기료, 시설보수비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와 운영비, 이용 인원, 자체수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운영방식 개선이나 다른 공공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시유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 실태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목포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공공자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감면 대상과 규모, 실제 이용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장기간 대부된 일반재산의 계약조건과 사용 목적, 대부료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하면 공공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시유재산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게 필요한 공원과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공적 가치가 크다. 단순히 운영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매각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란 무조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최근 5년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현황과 유휴재산 목록, 재산별 관리비 및 임대수입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은 보유 목적과 향후 활용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은 운영비와 이용 실적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목포시의회 역시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취득한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편은 목포시가 재정운용 방식을 다시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 재정개혁이 신규사업 삭감과 행사비 절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보유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재정개혁이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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