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예산 878억원 편성…국비 90%·특별시 7%·목포시 3% 분담
[목포시민신문/유은서시민기자] 정부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6.70% 인상하면서 목포시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급여 예산이 전년보다 47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급여 예산도 3억3천만원가량 증가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로서는 법정 복지급여 확대에 따른 의무적 지출 증가와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포시가 제시한 2027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총 878억4,155만6천원이다. 이는 2026년 831억4,001만7천원보다 47억153만9천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약 5.7%다. 2027년 복지급여 지원 대상은 1만1,661가구로 제시됐다.
재원별로는 국비 790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담액은 61억4,918만원으로 약 7%, 목포시 부담액은 26억3,536만7천원으로 약 3%다.
특히 목포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비는 전년보다 3억2,938만8천원 증가한다.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복지급여의 특성상 시가 임의로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월 649만4,738원에서 2027년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증가한다. 1인 가구는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유지된다.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높아지면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그동안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긍정적인 변화다. 특히 고령인구와 저소득 가구의 복지 수요가 지속되는 목포에서는 생계급여 확대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는 국가가 지급 기준을 정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국비와 광역자치단체 부담금, 기초자치단체 시비를 함께 투입하는 구조다”며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 국비뿐 아니라 목포시가 부담하는 시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