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기부 땅 1년 내 이전”
[목포시민신문] 가동을 멈춘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이 산업유산의 역사를 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목포시는 본계약에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조항을 담았으며, 기부채납 부지는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6일 강성휘 시장과 최광철 조선내화 대표이사가 ‘구 목포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2023년 2월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사업 대상지는 온금동 122-6번지 일원 3만3393㎡다. 조선내화가 총사업비 700억원을 전액 투자해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1단계는 400억원을 들여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고 전시관, 역사관, 미술관, 공연장과 음식·음료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조선내화 창립 80주년인 2027년 5월 15일 1차 개관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3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이후 가족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이 본계약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목포시는 추가 설명자료에서 “본계약서 내 투자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에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관 목표와 계획상 사업기간을 계약상 투자 기한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 이행을 담보할 조항도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본계약 제3조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부채납 대상은 시의 추가 자료 기준 온금동 122-9번지 2969㎡로, 앞서 발표한 2984㎡와 차이가 있다. 허용 용도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문화시설이다.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선내화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에 토지 사용권원을 부여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와 시설물을 무상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무단 점유에 따른 명도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양측 협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지연 사유와 조치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활용 방안은 후속 협의로 구체화된다. 시는 주요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대관과 시설 활용에 협력하고 청년 예술인 공간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올해 하반기 운영사 선정 이후 논의할 계획이다.
1997년 가동을 중단하고 2017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공장이 시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투자 이행과 함께 공공 이용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시가 추진할 교통 인프라 정비의 재정 부담과 기부채납 이행 상황도 지속적인 점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