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대 심사 중단하거나 목포대 포함 직접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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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의대 심사 중단하거나 목포대 포함 직접 심사해야”
  • 류정식
  • 승인 2026.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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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 추천 기준 질의 회신 비판
민형배에 법적 검토 경과·결과 공개 요구

[목포시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 사진)이 국립의대 추천 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목포대학교에 동등한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연구원이 추천 기준에 관한 공식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을 비판하며, 교육부에 현행 심사 중단 또는 목포대를 포함한 직접 심사를 요구했다.

쟁점은 의대 부지 확보를 인정한 기준이다. 박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인 ASK2026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근거를 물었다.

대학 설립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만큼, 이를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래 부지 제공을 약속한 협약서·확약서를 현재의 적법한 사용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은 해당 사항이 관련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고 교육부 심사와 연관돼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판의 결론이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심사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최소한의 질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설명 가능한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에게는 시정질문 당시 약속한 법적 검토가 실제 진행됐는지, 검토 쟁점과 결론은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부지 확보 기준과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심사와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사를 계속한다면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심사하고,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이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평가기준과 적용 근거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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