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이번 결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보고 대한민국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 후보대학 평가의 실체적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목포대가 제기한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법적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의 적용 여부 등은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목포대는 특히 교육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특별시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했다. 추천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교육부가 보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목포대는 교육부 심사 과정에 부지 확보와 평가기준 적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특별시의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결정문에 담긴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을 분석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상 기본권이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가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교수평의회와 본안소송 공동 대응 및 추가 소송 가능성도 검토한다.
목포대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36년 동안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한 서남권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