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순천대 의대부지 허위 기재 의혹…졸속 심사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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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순천대 의대부지 허위 기재 의혹…졸속 심사 해명해야”
  • 류용철
  • 승인 2026.09.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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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협약서는 유치 확정 시 무상임대
심사위원 8명 중 7명 의대 교수…설계·건축 전문가는 전무

[목포시민신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심사를 놓고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순천대가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계획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통합특별시에서 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에 따르면 순천대는 의과대학 교지와 부속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해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가 지난달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드라마세트장 주변 시유지를 무상 임대한다고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계획서 접수 당시 순천대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포대는 대학 소유의 용해동 목포캠퍼스 부지 15만6386㎡를 확보해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건립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에서 심사위원 8명 중 5명은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고, 나머지 3명의 점수 차도 0.5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국립대병원 건립 경험자와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실제 심사위원은 의대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두 대학의 교지 확보에 대한 법률 검토 여부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심사 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심사위원들이 지난달 27일 구성된 뒤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30일 현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서류를 검토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 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천대 계획서의 사실관계와 전문성 없는 졸속 심사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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